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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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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실을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본 회는 국민보건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2. 의료보건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직업병과 사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첨단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친목과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회원 수급에 관한 사항

    8. 회지 및 회원명부발간,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 동문, 동문가족 및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제 3장 회 원

     

    제 4조 (자격)

    1. 본 대학 졸업생 및 전신인 지산대학, 지산전문대학,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메리놀 간호전문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2. 본 회 회원은 각 동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5조 (입회) 본 회에 입회할 때는 소속 각 학과 동문회를 경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6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권리) 전 조의 의무를 필한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장 임원 및 감사


    제 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8명 이내

    3. 상임이사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비상임이사 20명 이내 (각 학과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5. 감사 2명

     

    제 9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본 회는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2. 전 항의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을 위촉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회장을 자문한다.

     

    제 10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를 총괄 지휘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단 협의로 정한 자가 이를 대행 한다.

    3. 이사(비상임이사 포함)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 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의 중요 회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의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결원 된 경우, 부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1인이 이를 대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3.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 12조 (총회) 총회는 본 회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로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시총회 : 이사회의 2/3이상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본 회 소재지의 신문, 전파 또는 안내서를 통해 소집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

    본 회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회는 당일 출석한 인원수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이사 불참시는 각 학과

      동문회 임원으로 대리를 위임 할 수 있다.

       단, 회칙은 정기총회 시만 개정 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5. (정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사항

    5) 회원 2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

    6) 감사보고

    7) 기타 중요사항

    6. 5항의 5). 7)에 관하여는 총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대의원 총회)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 중 회장, 감사를 선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각 동문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대의원 선출은 각 동문회에서 선출하되 졸업 기수 당 1명으로 한다.

    4. 대의원은 정기총회 1주일 전에 그 명단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6.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으로 한다.

     

    제 14조 (확대이사회)

    1. 확대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확대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상벌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제반규정 제정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 발전에 관한 사항

    4. 확대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상임이사)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업무담당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업무담당이사에게 분리 처리하게 한다. 또한 필요한 부서를 두며 이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총무이사 : 본 회 사무 및 제반업무 수행

    2) 학술이사 : 학술활동 및 회원 교육업무 수행

    3) 기획이사 : 본 회 사무 및 제반업무 기획

    4) 사업이사 : 회원복지사업 및 본 회의 이익이 되는 주요 사업 업무

    5) 재무이사 : 본 회의 재정업무 수행

    6) 공보이사 : 제반홍보활동 및 대외홍보 간행물 발간 등의 활동

    7) 섭외이사 : 각종 봉사와 섭외활동 및 대외기관과 협력업무

    8) 법제이사 : 본 회 회칙 및 제반규정에 관한 업무수행

    9) 정보통신이사 : 본 회의 홈페이지 관련 전반 사업을 담당

    10) 복지이사: 동문회 복지 및 의료보건학에 관한 업무 담당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6조 (장학위원회)

    1. 목적

    모교와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위원회를 두어 규정에 따라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능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재학생 및 졸업생)

    2) 장학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장학기금제 도입 및 회보 홍보)

    3) 장학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3. 구성

    위원장 1인, 위원 : 총무이사, 사업이사, 재무이사, 각과 동문회 1인

    4. 장학생 선발기준

    1) 재학생 :

    ․ 성적이 우수한 자

    ․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이 불가능한 자

    2) 졸업생 : 모교의 후배 양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

    1) 재학생은 위 4항 10에 의거 장학금 지급

    2) 졸업생은 위 4항에 의거 장학금 대여

    6.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은 장학증서로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2학기부터 지급하고 본 회원의 경우에는 전 학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7. 상기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동문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취업보도위원회)

    1. 목적 : 모교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효율적인 취업보도 위원회를 두어 취업현황을 파악하며 취업지도를 실행한다.

    2. 기능

    1) 회원 취업 및 이동시 취업정보 교환의 구심점으로 회원의 취업기회 확대를 추구한다.

    2) 회원 취업시에 불합리한 취업과 근무조건을 개선 지도한다.

    3) 개설 취업에 따른 정보제공과 지도를 담당한다.

    4) 모교 취업보도실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3. 구성

    1) 위원장 1인

    2) 위원 : 총무이사, 섭외이사, 사업이사, 각과 동문회 1인으로 구성하며 2년간의 임기로 중임할 수 있다.

     

    제 18조 (편집위원회)

    1. 목적 : 본 회의 제반 홍보활동 및 대외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 등의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어 편집 활동을 실행한다.

    2. 구성 : 위원장은 공보이사로 하며 위원은 각과 동문회 1인 추천으로 한다.

     

    제 6장 선 거

     

    제 19조 (회장) 총회에서 대위원에 의해 실시한다.

    1. 회장후보는 재적이사(비상임이사 포함)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1주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사는 1인 이상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

    2. 회장등록이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은 출석 이사회의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최다 차점자와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해당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5. 단독 후보인 경우 대의원 투표를 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대의원 동의가 없으면 회장은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단독 출마를 했던 후보는 등록할 수 없다.

    6.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20조 (감사) 총회시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그 배수로 추천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한다.

     

    제 21조 (진행)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은 총회 진행상 필요한 위원을 구두로 임명하여 총회의 진행순서, 규칙정비 및 공정한 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제 7장 재 정

     

    제 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장학위원회 관리기금은 특별회계로 분류한다.

     

    제 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 8장 상 벌

     

    제 24조 (포상) 본 회는 본 회의 명예를 빛내고 본 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국내, 외인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 25조 (처벌) 본 회는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나 본 회 규정을 이행치 않는 자에게 경고 및 징계, 제명 등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통총상관례에 준한다.

    2. 현 회칙 시행전의 이사는 본 회칙에 의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이사의 선출은 각 동문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 현 이사의 임기는 83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본 회칙은 198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86년 02월 23일부터 개정한다.

    6. 본 회칙은 1989년 04월 30일부터 개정한다.

    7. 본 회칙은 1990년 05월 03일부터 개정한다.

    8. 본 회칙은 1993년 04월 30일부터 개정한다.

    9. 본 회칙은 1999년 04월 25일부터 개정한다.

    10. 본 회칙은 2000년 04월 21일부터 개정한다.

    11. 본 회칙은 2001년 04월 10일부터 개정한다.

    12. 본 회칙은 2002년 03월 21일부터 개정한다.